이민영,이찬 등에 위자료 청구 소송

이민영,이찬 등에 위자료 청구 소송

입력 2009-08-07 00:00
수정 2009-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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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폭행 공방을 벌였던 탤런트 이민영과 이찬이 다시 법정에서 만날 전망이다.두 사람의 폭행 항소 공판이 끝난 지 1년 7개월 만이다.또 지난 1월 이민영과 전 올케의 폭행 사건 재판에 이찬이 증인으로 나서며 재회한 지 7개월만이다.

이민영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찬과 기자·네티즌 등 4명을 상대로 총 2억 30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이민영은 “이찬의 폭행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됐다.”며 “결혼 전 폭행에 대한 위자료와 입원 치료비,기자회견에 따른 명예훼손 위자료 등 총 7억 608만원 중 일부인 1억 3000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모 통신사 기자를 상대로도 “혼인 및 파탄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며 5000만원을 청구했다.네티즌 2명도 같은 이유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이민영은 이들에 대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혼과 폭행사건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민영측은 “5개월 전 이찬 측이 이민영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6000만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 취하를 기다렸지만 답변이 없어 명예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함께 소송 대상이 된 네티즌은 일반 네티즌이 아니다.”라며 “3년 동안 수천 개의 악플을 동시다발적으로 남겼다.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악플을 남겨 어쩔 수 없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지난 2월 5차례에 걸쳐 이민영 등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등)로 기소된 40대 네티즌 박모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이찬측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라며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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