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SK브로드밴드와 옥션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인 강모씨 등 225명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2억 2500만원을, 옥션 회원 689명은 옥션을 상대로 1인당 50만~70만원씩 3억 925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개인정보 수집·사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정보를 무단유출해 각종 마케팅 전화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개인정보를 마케팅업체에 고객 동의 없이 제공했다가 적발돼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2월 인터넷 해킹에 의해 옥션 회원 1080만여명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4개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유출로 고발한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KT 등 3개 통신회사 중 SK브로드밴드를 벌금 3000만원에, LG파워콤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KT는 무혐의 종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정식 재판으로 넘겨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8-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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