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17~20세 나이 제한 합헌

경찰대 17~20세 나이 제한 합헌

입력 2009-08-06 00:00
수정 2009-08-0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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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담임권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대학생 김모씨가 경찰대학의 입학 자격을 17∼20세로 제한한 학사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연령 제한을 둔 목적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일정한 상한 연령을 규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교 졸업 후 2∼3회의 입학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경찰대 외에도 경찰 간부가 될 수 있는 별도 제도가 마련돼 있다.”면서 “사관학교도 입학 상한 연령을 낮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헌법상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2세이던 2007년 경찰대 지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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