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대회 참가 공무원 105명 중징계

시국대회 참가 공무원 105명 중징계

입력 2009-08-05 00:00
수정 2009-08-0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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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속기관에 요청… 민공노 간부 등 16명 검찰 고발

지난달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시국대회를 연 공무원 100여명이 무더기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정부가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해 대규모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 이후 처음 있는 일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난달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고발 대상자 15명을 포함한 105명을 소속 기관에 중징계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5년 전 전공노 파업 때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었으나 이번에는 단순 참가자까지 처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 노사 간 갈등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검토와 고발된 공무원을 소환 조사한 뒤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고발 대상자에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의 정헌재 위원장 등 핵심간부 5명과 법원노조의 오병욱 위원장이 포함됐다. 중징계 대상자들은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핵심간부 5명이 고발된 민공노 측은 “공무원 개개인이 휴일에 합법적인 집회에 참석한 것을 집단행위라고 징계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면서 “공무원 시국선언을 다시 열고 기관과 법정에 정부 조치의 부당성과 시국대회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주리 장형우기자 jurik@seoul.co.kr

2009-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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