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론스타에 253억 중과세 패소

서울시, 론스타에 253억 중과세 패소

입력 2009-08-03 00:00
수정 2009-08-03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기 환송심서 “휴면법인 이용한 조세회피때 부과 위법”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를 사실상의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보고 부과한 253억원의 중과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는 조세 회피를 위해 휴면 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를 부과해온 행정당국의 조치에 종지부를 찍은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유승정)는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01년 6월 론스타는 5년 5개월 전에 설립등기를 한 뒤 폐업 상태이던 텐트부품업체 강남금융센터를 인수하면서 증자와 함께 사업목적을 부동산 개발·임대업으로 바꿨다. 역삼동에 있는 고층빌딩 ‘스타타워’를 사들이면서 상호 등도 바꿨다. 이때 토지와 건물 등을 등기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론스타의 법인 인수가 중과세 회피라고 판단, 세금 253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옛 지방세법은 과밀화 억제를 위해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5년 이내에 자본을 늘리거나 본점을 설립할 경우 3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론스타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법인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으므로 사실상 새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론스타, 항소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올 4월 대법원은 론스타쪽 주장을 인정해 “설립등기를 마친 뒤 폐업 상태인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뒤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바꿨다고 해서 이를 새로운 법인의 설립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또 “설령 이런 행위가 조세 회피가 목적이라고 해도 이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률조항이 없는 이상 조세 법규를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역시 “법인이 설립등기로 성립된 이후에는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론스타와 유사한 사례인 국내기업 277곳에 부과했던 중과세 처분도 일괄 취소했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낸 세금을 환급하거나 체납액을 면제하는 등 취소한 세금부과액은 1754억원에 이르며, 이는 고스란히 시의 세수 감소분으로 남게 됐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0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