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파업 외부세력 민·형사 고소 취하 문제도 이견
■ 노사 막판교섭 결렬 배경·전망쌍용자동차 노조파업 사태 해결의 마지막 돌파구로 기대를 모았던 막판 노사교섭이 2일 새벽 허망하게 결렬되고 말았다. 합의에 실패한 노사간 쟁점과 함께 이번 사태가 결국 ‘쌍용차 해체’에 이르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회사 측은 상당수 인원의 구제에 동의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정리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노조는 대다수 인원의 사실상 고용유지라는 원칙을 양보하지 않았다.
사측은 무급휴직 290명, 영업직 전환 100명 등 정리해고자(974명)의 40%에 이르는 390명에 대해 고용보장안과 분사를 통한 구제안(253명)을 제시했다. 지난 6월26일 밝힌 최종안에 무급휴직 100명, 분사 및 영업직 전환 320명을 내세운 점으로 미뤄 더 진전된 안이다.
하지만 노조는 영업직 희망자와 희망퇴직 신청자를 제외한 600여명에 대해 8개월간 무급휴직 후 유급 순환휴직을 실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영업직도 전환보다는 파견 형태를 원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그동안 노조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총고용 보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했다. 사측은 노조 점거농성 이후 총고용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왔다. 또 정리해고(희망퇴직) 대상자를 최종안 450명에서 331명으로 줄였지만 노조는 스스로 희망퇴직을 신청한 40여명을 제외하고는 정리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점거파업 뒤처리 문제에 관해서도 노사의 감이 달랐다. 노조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파업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문제에는 부정적이지 않았으나 외부세력에 대한 민형사 고소와 시위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였다.
사측의 협상 결렬 선언에 따라 쌍용차 600여개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협동회’가 밝혔던 최후통첩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협동회는 지난 29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쌍용차를 조기 파산시키고 매각한 뒤 새 법인을 설립하는 조건부 파산 신청서를 이달 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또 쌍용차 노사를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사측은 법원에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회생계획안에 청산을 전제로 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곧 임직원 4600명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경기 평택공장에서 농성 중인 노조원들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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