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부터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제약사의 해당 의약품의 건강보험 약값을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입히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은 리베이트 금액의 비율에 따라 최대 20%의 약값이 인하된다. 1년 안에 같은 제품이 또다시 불공정 행위로 적발되면 추가로 최대 30%까지 약값이 깎인다.
유통질서 문란 행위의 기준은 최근 국내외 제약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 협약’<서울신문 7월29일자 6면>이 적용된다. 이를 벗어나는 과도한 물품, 식대, 학회 지원 등은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7-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