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수술 신종 보험사기 적발

임플란트수술 신종 보험사기 적발

입력 2009-07-30 00:00
수정 2009-07-3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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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수술횟수 뻥튀기… 보험설계사 환자보험 팔아

임플란트 대상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1억여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치과의사, 보험설계사 일당이 적발됐다. 치과병원이 개입해 임플란트 시술에 따른 치조골이식 수술 횟수를 부풀려 부당 보험금을 타낸 사례는 처음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치과의사 김모(50)씨와 보험설계사 정모(39)씨에 대해 의료법상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무장 양모(32)씨, 환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서울 사당동과 경기 용인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2006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환자들에게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 가입을 권유한 뒤 임플란트 시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타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한 환자에게 최고 8차례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꾸며 13명을 대상으로 1억여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타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7-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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