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계좌서 남의 돈 몰래 빼면 유죄”

“엄마계좌서 남의 돈 몰래 빼면 유죄”

입력 2009-07-30 00:00
수정 2009-07-3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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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족상도례 아니다”

어머니가 남의 돈을 관리하는 현금카드에서 자신의 계좌로 몰래 돈을 이체했다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은행 역시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적용해 죄를 면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친족상도례란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절도나 사기, 배임 등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어머니가 현금카드에 넣어놨던 A씨의 돈을 자신의 통장에 이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2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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