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김규태 부장판사)는 29일 A씨 등 원고 5명이 모 사회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명이 해고된 기간의 총 임금 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에 대해서는 관장·소장 등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한다는 통지를 했지만 이를 해고통지로 볼 수 없고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 때문에 해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2009-07-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할리우드 간판’에 무단침입한 女배우…속옷 주렁주렁 걸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8/SSC_20260128094635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