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로스쿨 탈락 위법”

“동국대 로스쿨 탈락 위법”

입력 2009-07-30 00:00
수정 2009-07-3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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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판결… “결정번복 불가”

동국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탈락은 위법한 조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취소할 경우 현재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학생 등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로스쿨 인가 결정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용헌)는 지난 28일 동국대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예비인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문에 “교육부가 동국대의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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