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없앨 우려없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 남부지법 영장전담 김홍준 부장 판사는 29일 “주거가 일정하고 국회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주도하며 야간 집회를 열고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 위원장은 27일 오전 경기 파주 자택 근처에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고 2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 위원장은 석방 직후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당국이 언론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무리한 체포와 구속을 시도했기 때문에 영장 기각은 당연하다.”면서 “앞으로 시민단체와 야당과 함께 언론악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보도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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