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10만원대 식사는 리베이트

의사에 10만원대 식사는 리베이트

입력 2009-07-29 00:00
수정 2009-07-2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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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적발땐 약값 인하

다음달 1일부터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한 끼 10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하면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28일 리베이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확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제약업계가 자율협약을 마련한 이유는 다음달 1일부터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의 가격을 20%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을 앞두고 리베이트 정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투명거래협약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의사 1인당 식사비가 10만원이 넘으면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또 법인 명의로 내는 경조사비도 2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해외학회 지원은 공인된 학회나 학술단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학술대회에 한해 발표자나 좌장 등만 가능하도록 했다. 일부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법인의 회계 처리에 반영되지 않도록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던 여행 형태의 제품설명회도 열 수 없게 된다. 의약품 납품과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병원 발전기금’ 등 각종 기부금도 각 협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속하게 투명거래협약을 승인해 다음달 1일부터 리베이트 의약품 가격 인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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