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판옆 아찔 보행… 찻길 내몰린 행인

공사판옆 아찔 보행… 찻길 내몰린 행인

입력 2009-07-28 00:00
수정 2009-07-2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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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사장 10여곳 둘러보니

27일 오전 서울 역삼동의 한 건물 신축현장. 2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을 짓고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낙하물 방지망과 보행자 통로는 찾아볼 수 없다. 현장 바로 앞이 인도인 탓에 사람들은 공사장 아래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 건물 위에서 조그만 볼트라도 떨어지는 날엔 인명 피해를 막을 수가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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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시장 앞 신축 공사현장. 옥상에 무인크레인이 설치돼 있고 공사현장 바로 앞에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와 건널목이 있지만 보행자를 위한 통로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서울 영등포시장 앞 신축 공사현장. 옥상에 무인크레인이 설치돼 있고 공사현장 바로 앞에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와 건널목이 있지만 보행자를 위한 통로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같은 날 오후 강남역. 한 건물 신축공사현장 주변은 바쁘게 드나드는 레미콘차에 승용차까지 뒤섞여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행인들은 위태롭게 건물 사이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돼 있었지만 따로 만들어진 보행자 통로조차 없었다. 근처에서 회사를 다니는 이모(28)씨는 “낙하물 방지망이 설치됐긴 하지만 공사장과 보도가 바로 붙어 있어서 불안하다.”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같은 시간 영등포시장 건너편 상가건물 공사현장도 마찬가지였다. 보행자를 위한 안전 통로는 보이지 않았고, 공사장 가림막 바로 앞에 빨간 고깔만 몇 개 놓여져 있었다.

지난 25일 발생한 의정부 경전철 공사현장 사고를 계기로 본지가 서울 주요지역의 공사현장 10여곳을 둘러본 결과 도심 건설현장이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심 건설현장은 행인이 많고 면적이 좁아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데도 상당수 공사장이 허술한 안전규정에 시공사와 지자체의 안전 불감증까지 겹쳐 화약고나 다름없었다.

전문가들은 안전규정과 관련된 현행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찬오 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노동부 주관인 산업안전보건법, 국토해양부 주관인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현장 관리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다 보니 종합적인 안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지적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허술한 안전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박종국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만 규정해 놓았을 뿐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규정은 없어 시공사가 굳이 돈이 더 드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를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현장 밖 인도는 구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인데, 지자체는 보행자 안전을 시공사에만 맡겨 놓은 채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이런 이유로 의정부 경전철 사고 이전에도 도심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 회현동에서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 자재가 쏟아지는 바람에 근처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행인이 숨졌다. 7월 초에는 남대문 근처 공사장에서 외벽 타일 수백장이 수십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던 반포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천장이 무너지기도 했다. 모두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건설 감리회사 관계자는 “안전수칙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강풍, 폭우, 인부의 숙련도 미숙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글 사진 박건형 김민희 오달란기자 kitsch@seoul.co.kr
2009-07-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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