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과다업무로 의병제대 법원 “유공자 인정해야”

軍 과다업무로 의병제대 법원 “유공자 인정해야”

입력 2009-07-27 00:00
수정 2009-07-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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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로 질병이 생겼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기 수석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에 과중한 업무로 인해 당뇨병이 생겨 의병제대한 Y(28)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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