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규제할 명분 사라질 수도”

“학원 규제할 명분 사라질 수도”

입력 2009-07-27 00:00
수정 2009-07-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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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상한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원을 규제할 명분이 사라질 수도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26일 현행 수강료상한제 운영방식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교육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원은 영업활동의 자유를 근거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지만 교육시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우선 교육당국은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당한 학원비 인상에 개입할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면서 “학부모들은 학원비를 낮춰달라고 하는데 법원은 개입하지 말라고 하니 우리로선 딜레마”라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문제는 수강료상한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영업활동의 자유를 근거로 수강료를 제한할 수 없다면 교습시간 제한 등도 마찬가지 논리로 규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우리로선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강남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주 안으로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와 교육전문가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전은자 교육자치위원장은 “수강료조정위원회에 학원 대표들도 함께 참석해 상한선을 결정하는데 지역사회의 합의가 이뤄졌다면 그 범위에서 수강료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진보신당 송경원 연구원도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상한선을 유연하게 정하는 작업은 필요하겠지만 상한선 자체를 폐지하라면 곤란하다.”면서 “공급자 우위인 교육시장 특성상 대형학원과 일부 잘나가는 학원들이 학원비를 인상하면 소비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학원가에선 “법원이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원장은 “수강료상한 자체가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만 편법이 발생해 왔다.”면서 “현실성 있는 수강료를 제시하고 수업의 질로 승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7-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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