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치료를 위해 3주 동안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4일 오후 2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구속집행정지기간은 8월14일 오후 6시까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박 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울삼성병원 20층 격리병동에만 머물 것 ▲부인,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가족만 병실에 드나들 것 ▲선임계를 낸 변호인단 가운데 공판에 직접 참여하던 3명만 접견할 것 등 조건을 단 바 있다.
또 향후 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야 할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출석을 요구하면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나와야 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또 향후 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야 할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출석을 요구하면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나와야 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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