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3주간 형집행 정지

박연차 3주간 형집행 정지

입력 2009-07-25 00:00
수정 2009-07-25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질병치료를 위해 3주 동안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4일 오후 2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구속집행정지기간은 8월14일 오후 6시까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박 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울삼성병원 20층 격리병동에만 머물 것 ▲부인,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가족만 병실에 드나들 것 ▲선임계를 낸 변호인단 가운데 공판에 직접 참여하던 3명만 접견할 것 등 조건을 단 바 있다.

또 향후 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야 할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출석을 요구하면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나와야 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2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