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농성땐 단순가담자도 사법처리”

“끝까지 농성땐 단순가담자도 사법처리”

입력 2009-07-25 00:00
수정 2009-07-2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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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대책회의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노환균 검사장)는 쌍용차 노조의 평택공장 점거농성 사태와 관련, 24일 오후 대검청사에서 노동부,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의 주재로 대검 공안2과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및 평택지청 부장검사, 경찰청 정보3과장 및 수사과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노동부 노사갈등대책과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쌍용차 사태의 전개 과정과 수사 경과,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사법처리 방향 등을 검토했다. 특히 오 기획관은 이날 회의 후 “노조원들이 자진퇴거할 경우 일반참가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최소화할 방침”이라면서도 “끝까지 버틴다면 지도부 외에도 단순참가자도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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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7-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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