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농성땐 단순가담자도 사법처리”

“끝까지 농성땐 단순가담자도 사법처리”

입력 2009-07-25 00:00
수정 2009-07-2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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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대책회의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노환균 검사장)는 쌍용차 노조의 평택공장 점거농성 사태와 관련, 24일 오후 대검청사에서 노동부,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의 주재로 대검 공안2과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및 평택지청 부장검사, 경찰청 정보3과장 및 수사과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노동부 노사갈등대책과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쌍용차 사태의 전개 과정과 수사 경과,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사법처리 방향 등을 검토했다. 특히 오 기획관은 이날 회의 후 “노조원들이 자진퇴거할 경우 일반참가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최소화할 방침”이라면서도 “끝까지 버틴다면 지도부 외에도 단순참가자도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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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7-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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