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하급심 선고형량보다도 훨씬 낮은 형량을 구형해 ‘여당 봐주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형남)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안 의원의 허위학력 기재 및 불법 당원대회 개최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 뉴타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은 의원직 상실형이기는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혐의가 모두 경합된 점을 고려하면 법원 판단보다 훨씬 낮은 형랑을 구형한 셈이다. 이날 공판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안 의원을 우연히 만났는데 뉴타운을 언급하면서 금천구에 관심이 없다고 항의조로 말하기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이 시간에 여길 다녀갔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