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 또 유흥업소에 단속정보

강남경찰 또 유흥업소에 단속정보

입력 2009-07-22 00:00
수정 2009-07-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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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은 21명 파면 등 중징계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남지역 안마시술소·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 21명을 적발해 중징계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청은 전 역삼지구대장 이모(56)경감 등 15명을 파면하고 2명 해임, 3명은 징계처분했으며 현재 전남지방경찰청 소속인 경찰관 한 명의 비위사실은 전남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관내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영업을 묵인하는 대가로 조직적으로 돈을 받아 왔다. 역삼지구대 이모(47) 경사는 관내 유흥업소 30여곳에서 매달 600만~700만원을 받아 일부를 상납하고 나머지는 소속팀원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청 관계자는 “일회성 개인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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