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불온서적 차단 - 사문화됐던 통제 부활로 반발, 야간 옥외집회 금지 - 엄격한 법집행에 사회적 갈등
헌법은 스스로 어떤 힘도 가지지 못한 법이다. 모든 헌법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헌법은 제정권자인 국민의 적극적인 수호노력으로 그 정신을 구현해 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 우리 헌정사가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사례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현행 헌법인 1987년 9차 개정헌법이다. 이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군사정권에 맞선 시민들의 피땀 어린 투쟁의 산물이었다.올해로 환갑을 넘긴 헌정사이지만 헌법에 근거한 시민들의 문제제기는 여전하다.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기본권 문제의 특징은 헌법조항과 개별 법조항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변화로 인해 불거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군대 내 최고 엘리트인 군법무관들은 “까라면 까라.”는 군의 고정관념에 도전장을 냈다. 발단은 국방부 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였다. 군법무관들은 이같은 장관의 지시가 장병들의 행복추구권, 학문과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들은 장관 지시의 근거조항으로 군 복무에 관한 사항을 명령에 위임한 군인사법 제47조의 2가 기본권 제한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금지한 헌법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실상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로 이들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과 징계를 받았고, 이 또한 행정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법규정이 아니었다. 실제 군에서 불온도서에 대한 지정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지난 1992년 이후 문제가 됐던 적은 없다. 즉 사문화됐던 통제가 다시 가해지면서 문제로 불거진 것이다.
야간 옥외 집회 허가제를 규정한 집시법 제1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마찬가지다. 제정 이후 집시법은 야간 옥외집회를 무조건 금지해 왔으나 지난 1989년 야간 옥외집회를 허가제로 전환했다. 법 개정 이후에도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지난 1994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다.
야간 옥외집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2002년 효순·미선양 사망사건,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시위 등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교체 뒤 지난해 벌어진 대규모 촛불시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시법 제10조 1항의 적용이 급증했고, 결국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7-1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