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첫 포상금 지급

학파라치 첫 포상금 지급

입력 2009-07-16 00:00
수정 2009-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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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부터 학원 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 이후 첫 포상자들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무등록 학원 영업을 신고한 2명에 대해 각각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곳은 지난 4월부터 고등학생과 재수생 등 5명에게 월 2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미술을 가르친 동대문구 회기동의 무등록 학원과 2007년 7월부터 성인 100여명에게 월 15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실용음악을 교습해온 마포구 합정동의 무등록 학원이다. 모두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됐다.

시교육청의 신문철 평생학습진흥과장은 “20건의 신고 가운데 2건은 포상금 지급으로, 7건은 사실무근으로, 나머지 11건은 확인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11건을 지역교육청별로 보면 강남교육청이 수강료 초과징수 4건과 무등록 학원운영 1건 등 5건으로 가장 많다. 이밖에 강서교육청 4건, 성북교육청 2건이 있다.

한편 포상금제 시행 일주일이 지나면서 과외 자진신고와 학원 불법영업 신고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13일 오후 6시까지 집계한 결과, 교과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개인 과외교습자의 자진신고 건수는 모두 1884건이었다.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377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이 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 3일과 6일의 신고 건수는 20건, 31건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진신고한 사람은 대부분 미신고 개인 교습자로 보인다.”면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피하려는 신고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상금 지급대상인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과외 등 학원의 불법영업 관련 신고도 많았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집계된 관련 신고 건수는 292건으로 수강료 초과징수 51건, 교습시간 위반 34건,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71건, 개인과외 교습 신고의무 위반 36건 등이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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