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다른 고속버스로 갈아타는 환승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속버스 이용객의 환승 등 편의를 돕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중간에 정차해 다른 노선의 고속버스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 거주자가 목포까지 가기 위해 서울까지 나와서 목포행 고속버스를 타지 않고, 일단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까지 간 뒤 그곳에서 목포행 고속버스로 갈아타는 식이다. 현재 시외고속버스나 시외우등고속버스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식을 위한 정차는 가능하지만 환승을 위한 정차는 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 연말 고속버스 업계에서 환승 수요를 조사한 뒤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 대로 시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휴게소에서 환승을 허용하면 장점도 있지만 휴게소 혼잡이나 투자 효율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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