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해야 할 정보화 지원예산을 교직원이 추천한 성적우수자 등에게 부당지급한 학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상당수 학교는 급식시설과 설비 유지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지난 2~6월 서울·부산·광주·제주교육청에 대한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직영급식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를 급식시설과 설비, 유지비 등에 집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직영급식 학교 1351개의 70%인 946개교에서 학부모가 부담한 급식비 22억여원을 급식시설과 설비, 유지비 등에 사용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대상학교 중 92%가 급식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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