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의약품 가격 거품 상당부분 걷어낼듯

[정책진단] 의약품 가격 거품 상당부분 걷어낼듯

입력 2009-07-13 00:00
수정 2009-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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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정책 효과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가 인하 정책을 통해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한 의약품 가격 거품을 상당부분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리베이트는 약가에 거품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서 “문란한 행위를 하면 약가를 깎겠다는 내용의 근거 규정을 지난 1월에 공포했고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가 ‘할인’이나 ‘할증’ 등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약가를 인하하는 규정은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 이후 만연하고 있는 직접적인 리베이트, 즉 처방 사례비에 대한 약가 인하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리베이트 관행을 발견해도 복지부가 제약사를 효과적으로 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억제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처럼 별도의 수사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복지부 내부에서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수사나 조사를 담당하면서 가장 전문성 있는 기관인 복지부는 결과만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약가 인하를 하려면 음성적인 거래 현황을 살펴야 하는데, 계좌추적권이 없어 직접적인 조사를 시작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 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유통관리정보센터에서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직접 수사까지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식약청처럼 리베이트 수사를 하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접목하는 것도 하나의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7-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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