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회장의 한남동 건물 부영회장이 공사중지 신청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조망권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일 이중근 회장이 이명희 회장과 이 회장의 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서울 한남동에 짓고 있는 건물이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이명희 회장은 지난해 10월 이중근 회장의 2층 주택 앞에 딸 정 상무가 살 집을 짓기 시작했다. 부영그룹 이 회장의 집은 서울 남산 기슭의 고지대에 있어 한강이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전망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부영그룹 이 회장은 자택 앞에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신세계 측은 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고 건물 높이도 7.8m라 제한규정(8m)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2005년 농심그룹 신춘호 회장이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의 이태원동 집 축공사 당시 소음과 조망권 문제로 소송을 냈다가 양측의 합의로 취하한 바 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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