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편의 등의 명목으로 협력업체에서 돈을 받은 KT 전·현직 임직원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성은 부장검사)는 협력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T 수도권서부본부 A(54)국장 등 KT 전·현직 임직원 147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 등 178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 기소하고 4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국장은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공사편의, 하자묵인 등의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50)본부장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부하 직원들에게 8000여만원을 상납받았으며 다른 직원들도 23개 협력업체들로부터 모두 18억원을 받았다.
또 검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협력업체 대표 1명을 수배하고 금품수수 액수가 비교적 적은 KT 직원 123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토록 통보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7-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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