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잔반 재활용 단속 첫날 동행해보니

음식점 잔반 재활용 단속 첫날 동행해보니

입력 2009-07-07 00:00
수정 2009-07-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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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 “딱 잡아 떼는데 장사 없어” 음식점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줘야”

6일 오후 서울 북창동 D분식점. 서울시 위생관리팀 공무원과 시민단체 회원이 이 식당 조리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들은 “잔반이 재활용되고 있는지 살피러 왔습니다.”라고 밝히고 조리실 반찬통을 뒤졌다. 잔반 재활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4일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날 일반음식점 점검에 들어갔다. 공무원들은 진땀을 흘렸고 식당 주인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 점검은 4개조(공무원, 시민단체 회원 각 1명)로 짝을 이뤄 서대문, 여의도, 북창동 등의 음식점을 점검했다. 면적 100㎡(30평)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이었다.

기자가 동행한 D분식점에서 점검반은 조리용 집게의 사용 흔적이 있는 반찬이 반찬통에 다시 담겨져 있는지를 확인했다. 점검반원에게 확인 방법을 물었다. “새 반찬을 담아둔 것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지 않거나 조리기구를 사용해 흩트려 놓은 흔적이 있는지를 본다.”고 시청 직원은 대답했다. 하지만 실제 재활용 여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음식점 주인들의 반발도 거셌다. “장사도 안되는데 굳이 바쁜 점심시간에 점검을 해야 하느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D음식점 사장 박모(52)씨는 “잔반 재활용이 한번만 적발돼도 15일간 영업정지라 반찬을 조금씩만 주고 남은 음식은 다 버리고 있다.”면서도 “한국인들 정서상 남기더라도 많이 줘야 좋아하는데 정말 난감하다.”며 어이없어했다. S고깃집 주인 강모(48)씨도 “식재료값은 오르는데 일괄적으로 잔반을 쓰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냐.”면서 “상인의 양심에 맡겨야 할 문제를 행정규제로 해결하려 하면 음식값만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북창동 일대에서 단속에 걸린 음식점은 한 곳도 없었다. 그만큼 단속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시 위생과의 한 직원은 “재활용이 의심되는 경우가 드러나도 점주가 ‘재사용 목적이 아니다.’라고 잡아떼면 규제할 수 없다.”면서 “단속보다는 홍보 위주로 점검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한 음식점 사장도 “처벌을 위한 단속활동도 중요하지만 위생상태가 양호한 모범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동시에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면적 100㎡ 이하 일반음식점 11만여곳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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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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