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근무하던 남쪽 근로자가 자신의 과실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맡은 고용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병로)는 북한 금강산 일대에서 골프장·리조트 건설사업을 하는 업체 E사의 일용근로자로 일하다 현지에서 사망한 A(사고 당시 42세)씨의 유족이 E사와 금강산 관광지구 독점사업권을 갖고 있는 현대아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유족에게 9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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