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비정규직법 유예 협상이 지연되면서 해고 근로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들이 구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이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가 지난 2일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의 시행시기를 1년 6개월 유예하기로 합의하는 등 정치권에서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미봉책 수준에 그치더라도 유예 시기 동안만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량 해고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7월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는 날 사이에 해고된 근로자들로서는 불과 며칠 차이로 해고를 당하는 억울한 처지가 된다. 하지만 이들을 구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로 위법 행위가 아니므로 해고 노동자에게는 번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을 유예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안에 기존의 비정규직법 때문에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3일 “법이 개정되더라도 기업에 과거 상황까지 책임져야 할 법적인 의무가 새로 생긴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도 상응하는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이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가 지난 2일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의 시행시기를 1년 6개월 유예하기로 합의하는 등 정치권에서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미봉책 수준에 그치더라도 유예 시기 동안만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량 해고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7월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는 날 사이에 해고된 근로자들로서는 불과 며칠 차이로 해고를 당하는 억울한 처지가 된다. 하지만 이들을 구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로 위법 행위가 아니므로 해고 노동자에게는 번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을 유예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안에 기존의 비정규직법 때문에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3일 “법이 개정되더라도 기업에 과거 상황까지 책임져야 할 법적인 의무가 새로 생긴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도 상응하는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7-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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