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무난… 형사소송법 까다로워
지난달 22~25일 진행된 사법고시 2차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이른바 ‘불의타’(예상치 못한 뜻밖의 불이익이라는 뜻의 민법상 용어)라고 불릴 만한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시험 첫날 치러진 헌법과 행정법은 대체로 무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의 경우 수험생들이 현실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를 실정헌법에 대입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경향을 띠었다.
행정법은 행정계획법과 공무원법, 국가배상법 등의 지식을 활용해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했으며,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법 전반에 대한 이해력을 물었다.
그러나 시험 3일째 치러진 형사소송법은 지문이 길고 분설형 문제(작은 문제가 붙어 있는 문제)가 많아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상당수 수험생은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이 부족했고, 많은 생각을 요구해 초안 작성에도 애를 먹었다고 했다.
배점(150점)이 높은 데다 수험생들이 전통적으로 어려워 하는 민법은 이번에도 가장 난도가 높았던 과목으로 꼽혔다.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배점별 시간안배를 잘한 수험생이 좋은 점수를 얻을 것이라고 고시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이 밖에 민사소송법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배점이 세분화돼 있어 문항별 답안 분량을 조절하는 게 힘들었다는 수험생이 있었다.
김지훈 한림법학원 사시 담당과장은 “과거 2차 시험은 수험생들이 논점을 제대로 잡는지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논리적 정연성을 측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부분 문제가 수험생들의 예측을 벗어나지 않은 만큼 얼마나 정확하게 답을 기술했는지에 따라 합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10월29일 발표하며, 3차 시험인 면접은 11월17~20일 진행될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7-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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