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80억원 넘어… 업체대표 등 21명 첫 입건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수십억원을 챙긴 상조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해온 상조업체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무등록 상조업체를 차린 뒤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수십억원의 상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S상조업체 대표 김모(46)씨 등 6명과 다른 3개 상조업체 관계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상조회사에 회원을 모아 주고 3억 7000여만원을 챙긴 회원모집 위탁업체 대표 박모(48)씨 등 6명도 함께 입건했다.
S업체는 서울 강남과 인천 등 3개 지점을 통해 회원을 모은 뒤 상조서비스 명목으로 계약제(68만원)와 부금제(120만~360만원)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실적에 따라 직급이 승급되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업체는 1만 6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75억여원의 상품을 판매했다.”면서 “다른 3개 업체까지 합할 경우 회원수 2만 2000명에 피해액은 80억원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특히 S업체의 경우 60대 이상의 노인들을 중점적으로 공략해 단기간에 많은 회원을 모았지만 과다한 수당 지급과 공금 횡령 등으로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지난 3월 부도처리돼 회원들이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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