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해고 부당 판결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는 방송사 VJ(비디오저널리스트, 영상취재요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내주)는 한국방송공사(KBS)가 고용계약이 종료된 뉴스 프로그램의 VJ 김모(38)씨 등 2명을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KBS는 지난 2007년 5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자 ‘VJ운영 개선방안’을 만들었다. 개선방안에서는 VJ들을 불완전한 형태의 프리랜서로 운영한다면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고용의무 대비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KBS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씨 등이 이를 거절하자 같은해 8월 계약을 종료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김씨 등이 낸 구제명령 신청을 각하했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들은 KBS와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라면서 KBS에 이들을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