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8대 총선에서 한꺼번에 1000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휴대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후보자 이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량 혹은 무차별 송수신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데 이씨측의 휴대전화는 한번에 최대 100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3만 2000여차례 발송됐다.”면서 “선거법상 금지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09-07-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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