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징금 6억여원 선고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한창훈)는 서류를 조작해 장애인 복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천구청 공무원 안모(38)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안씨가 공무원으로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잊고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국가에 손실을 끼친 데다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복지보조금을 받는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70여차례에 걸쳐 장애수당, 의료비 등 모두 2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되는 청소년 복지기금 등 공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천구청 전 공무원 이모(41)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6-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