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허범도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허범도 의원직 상실

입력 2009-06-24 00:00
수정 2009-06-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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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은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경남 양산) 의원의 동생과 회계책임자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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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허 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모(54)씨와 회계책임자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경남 사천)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 조모(53)씨에 대해서도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

강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경남 사천시 사천읍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의 2008년 총선승리를 위한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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