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금품살포 및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박연차(64) 전 태광실업 회장이 23일 자신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기업 경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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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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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회장은 전·현직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지난 해 국세청의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때 무마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및 배임증재)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모두 진술에서 “평소 친분있는 사람들을 후원한다는 생각으로 도왔다.”며 “지난 6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검찰조사 때도 죄값을 치른다는 생각으로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돈을 받은 사람들의 재판에서도 사실만을 이야기했다.”며 자신이 재판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했다.이어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특히 “태광실업은 제 모든 것을 바친 회사로서 홀로 자수성가해 40년 가까이 정성껏 가꾼 회사”라고 강조한 뒤 “회사를 통해 사회적으로 많을 것을 이루고 사회에 공헌한 만큼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뇌물을 건넨 사람들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한 적이 없고 실제로 도움을 받은 것도 없었으며 정상문 전 비서관에게 준 3억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도와달라고 해 준 것”이라며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 전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변호인은 또 “박 전 회장이 목 부분 신경 압박을 받고 있어 수술 치료가 필요하며,협심증과 관련해 협착이 재발해 조속한 치료를 요구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혐의를 모든 인정함에 따라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고 기존 사건과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을 병합해 다음달 7일 오전 10시 결심공판을 갖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태광실업의 정·관계 금품살포 및 세무조사 무마 로비 혐의로 박 전 회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 21명을 기소했다.또 당시 월간조선 사장으로 재직하던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건넨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태광실업이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차명거래로 29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경가법상 조세포탈)와 휴켐스 인수 대가로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미화 250만달러 등 총 47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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