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챙긴 2명 검거
나체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광고로 논란이 됐던 ‘중국산 투시안경’은 실제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투시안경을 판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정모(39)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 주범인 정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정씨는 한국에서 ‘중국산 투시안경’이 화제가 되자 지난 5일 중국 투시안경 판매사이트 운영자 신모(중국 선양 거주)씨와 공모해 6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뒤 실제 있지도 않은 투시안경을 판매한다고 속여 이틀 동안 13명으로부터 59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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