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9일 전염병예방법 개정 고시에 따라 ‘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수족구병 환자 진단시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일반 수족구병에 대해 186개 기관이 자발적으로 감시·보고해 왔다.
한편 국내에서 지난달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한 수족구병 합병증으로 1명이 사망하고, 이달에는 1명이 뇌사상태에 빠졌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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