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은 최근 대법원에서 존엄사 수용 판결을 받은 김모(77·여)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23일 떼어내기로 가족들과 최종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측은 “환자 김씨의 주치의인 호흡기내과 박무석 교수가 이날 오후 가족 대표와 만나 23일 중 호흡기를 떼기로 최종 합의했다.”며 “장소와 시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09-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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