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18일 공정언론시민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2개 단체와 공동으로 광동제약 불매운동과 관련,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와 카페 운영진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고발인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광동제약이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많이 하고 한겨레·경향신문에는 광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매운동을 선언해 광동제약으로 하여금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하게 한 것은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인 공갈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행위는 개별 기업에 대한 범죄의 차원을 넘어 신문의 기사나 논조를 이유로 언론에 압박을 가해 정상적인 신문경영을 침해하겠다는 것으로, 소비자 운동을 빙자한 정치운동이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언소주가 광고주를 상대로 벌이는 특정 신문 광고 중단 압박과 관련, 광고주 불매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6-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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