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거주자 지역내 전입신고 가능” 대법원 판결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 지역내 전입신고 가능” 대법원 판결

입력 2009-06-19 00:00
수정 2009-06-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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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에 살더라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8일 서모(48)씨가 서울 양재2동 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는 1994년 9월 양재2동으로 이사해 약 33㎡(10평)의 무허가 가설물에서 살다 2007년 4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했으나 시유지에 불법 거주했고 집이 철거대상으로 전입신고가 되면 투기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서씨가 살고 있는 땅은 2007년 6월 장기전세 임대주택 예정지로 용도가 전환됐다. 대법원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방법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서씨가 10년 이상 해당 거주지에 살아온 점에 비춰보면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6-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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