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전국 초등학교 4년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선별검사가 실시된다. 2011년부터는 매년 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 1년 등 3개 학년을 대상으로 검사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기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해소정책’을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부터 매년 특정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여부를 선별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중독단계에 맞게 상담, 치료 등 체계적인 연계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2011년부터는 매년 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 1년 등 3개 학년에 대해 중독검사를 실시해 아동·청소년기에 3차례의 정기진단을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첫 단계로 올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이달 말까지 전국 5813개 초등학교 4학년생 63만여명에 대한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검사 대상이 중등 1년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국내 9~19세 아동·청소년의 2.3%가 인터넷 중독 관련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이고, 12%는 상담이 필요한 잠재위험군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김성벽 복지부 아동청소년보호과장은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한 청소년은 정신보건센터와 협력병원을 연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30만~50만원 이내의 진료비도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6-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