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인사위 회부조차 안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에 대해 잇따라 경징계 또는 불문 처분 결정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함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충남도도 최근 도청 소속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 23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만 견책 또는 훈계 처분했고, 나머지 19명은 인사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대전시 역시 직불금 부당 수령자 4명을 모두 견책 처분했고, 인천시도 7명 중 1명만 감봉 2개월의 경징계했을 뿐 6명에게는 불문 경고 처분했다.
이밖에 충북도의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 8명에 대한 징계 수위도 모두 견책과 감봉에 그쳤다. 광주시와 전북도, 대구시 등 나머지 광역 지자체들은 이달 중 직불금 부당 수령자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초 중앙기관 508명을 비롯해 지방 941명, 교육청 706명, 공공기관 297명 등 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 2452명에 대한 징계를 각 기관에 요구했으며, 이들에 대해 중징계 등 ‘엄중 조치’ 방침을 표명했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행안부의 이같은 방침과는 달리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자 각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공직자들의 직불금 부당 수령은 공금 횡령”이라며 “지자체의 솜방망이 처벌은 공직사회의 준법정신 수준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국농민회 관계자도 “농민에게 돌아갈 돈을 가로챈 공무원들에 대한 경징계 처분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및 불문 처분이 자진 신고, 직불금 반납, 가족의 직불금 수령 사실 미인지 등의 경우 징계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전국종합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06-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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