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던 40대 남자가 자신의 차에 치여 신음하던 초등학생을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이모(48·인테리어업)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쯤 광주 북구 일곡동 C아파트앞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A군(11·초등4년)을 승합차로 치어 중상을 입혔다. 이씨는 주변에 아무도 없자 쓰러진 A군을 자신의 차에 옮겨 실은 뒤 10㎞쯤 떨어진 전남 담양군 고서면 금현리 한 저수지로 데려갔다.
이씨는 A군이 숨진 것으로 착각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했다. 그러나 A군이 신음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에 있던 공기총으로 머리 등을 쏴 살해했다. 이씨는 시체를 이곳으로부터 10㎞쯤 떨어진 인근 남면 만월리 야산 계곡에 버렸다.
경찰은 “A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왼쪽 가슴과 머리 등 4군데에서 공기총 실탄을 발견하고 이씨를 추궁한 끝에 살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A군은 사고 당일 오후 태권도학원에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겨 다음날 가족에 의해 실종 신고됐었다. 경찰은 “이씨가 술자리에서 어린이를 산에 버렸다고 했다.”는 내용의 익명의 제보를 받고 이씨를 검거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 상태였던 이씨는 당시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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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A군이 숨진 것으로 착각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했다. 그러나 A군이 신음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에 있던 공기총으로 머리 등을 쏴 살해했다. 이씨는 시체를 이곳으로부터 10㎞쯤 떨어진 인근 남면 만월리 야산 계곡에 버렸다.
경찰은 “A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왼쪽 가슴과 머리 등 4군데에서 공기총 실탄을 발견하고 이씨를 추궁한 끝에 살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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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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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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