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檢, 노 前대통령 혐의 확신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檢, 노 前대통령 혐의 확신

입력 2009-06-13 00:00
수정 2009-06-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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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 증거관계를 통상적 관례에 따라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공여자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내사종결 이유에는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뇌물을 준 사람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노 전 대통령의 혐의도 인정된다는 의미다.

●청와대 통화내역 확인 가 요구

그러나 정황·진술 등을 들이미는 검찰에 대해 되레 노 전 대통령이 박 전 회장이 자신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진술하는 시기의 청와대 통화 내역 확인을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이 박 전 회장의 진술을 신뢰한 나머지 둘 사이의 통화내역도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검찰은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불가”라는 청와대 경호처의 회신이 오기 직전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에게 40만달러를 보냈다는 사실을 밝혔다. 둘 사이의 통화기록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국면전환을 위한 사전포석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와 신병결정 지연, 보복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에 쏟아지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증거와 진술에 따랐고, 신병결정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늦춰졌으며, 측근에 대한 수사는 금품수수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수사브리핑은 최소한도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장하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검찰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책임회피와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두 번 욕보이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진실은 검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왜 ‘정치적 기획수사’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했느냐에 대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등 이번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행태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檢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보존”

검찰은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역사적 진실이 그리 오래 묻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당은 서울남부지검에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 1과장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구체적 증거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6-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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