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상경투쟁·민노총 집회·효순·미선양 7주기… 검·경 “불법행위땐 즉시 구속수사”

주말 상경투쟁·민노총 집회·효순·미선양 7주기… 검·경 “불법행위땐 즉시 구속수사”

입력 2009-06-12 00:00
수정 2009-06-1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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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노동계의 주말 도심집회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권력과 집회 참가자들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11일 부산 등 전국 15개 지부에서 4000여명이 파업 출정식을 갖고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운송거부 차량은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화물차량(34만대)의 1.1% 수준으로, 운송거부에 따른 물류대란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이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운송거부 참가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고, 도로·항만 등 국가 기간시설을 봉쇄할 경우 물류대란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화물연대 박상현 법규부장은 “정부나 업체(대한통운)가 교섭을 전면 거부하고 사무실 압수수색이나 파업지도부 검거작업에 나설 경우 항만 및 도로봉쇄 등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주말인 13일 여의도나 서울광장 등에서 ‘박종태 열사 투쟁 승리, 쌍용차 구조조정 분쇄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화물연대도 이날 상경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이날은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효순·미선양’ 7주기로 시민단체들이 서울광장에서 추모행사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엄정 대처키로 하고 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개별 화물차주들로 구성된 단체”라면서 “이들이 서로 연락해서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법상의 쟁의행위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만 봉쇄나 고속도로 점거 등 국가기간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주동자에 대해서는 즉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화물연대에 속하지 않은 일반 운송업자나 화물차 운전자 및 대체인력에 대한 폭행·협박 등 운송방해 행위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장형우 오달란기자 zangzak@seoul.co.kr
2009-06-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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