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 경제위기로 실직해 일자리를 찾지 못한 빈곤가정에 정부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1만 4300개 실직가정을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생계비 지원 대상은 가정의 주 소득자이면서 작년 10월1일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자로 일한 사람이다.
또 노동부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가 되지 않았고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임금은 월 24만원 이상 받은 실직자만 해당된다.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2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로 한정됐다.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 지원금액은 ▲1인 가구 33만 6200원 ▲2인 가구 57만 2400원 ▲3인 가구 74만 600원 ▲4인 가구 90만 8700원 ▲5인 가구 107만 6800원 ▲6인가구 124만 4900원 등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차등지급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6-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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