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최고보상제도’를 이미 보험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장해급여를 받던 김모씨 등 117명이 산재보상법 부칙 제7조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산업재해로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90∼30%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관련법 개정 전부터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있었다. 1999년 12월31일 개정된 산재보상법은 최고보상제를 도입, 2000년 7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이 법은 최고보상제를 시행하면서 평균임금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고보상기준금액보다 높을 경우 기준금액을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해 장해급여를 받도록 했다. 특히 산재법은 부칙에서 김씨같이 이미 장해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들도 2002년 12월까지만 종전대로 받고 그 이후에는 최고보상제에 따르도록 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장해급여를 받던 김모씨 등 117명이 산재보상법 부칙 제7조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산업재해로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90∼30%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관련법 개정 전부터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있었다. 1999년 12월31일 개정된 산재보상법은 최고보상제를 도입, 2000년 7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이 법은 최고보상제를 시행하면서 평균임금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고보상기준금액보다 높을 경우 기준금액을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해 장해급여를 받도록 했다. 특히 산재법은 부칙에서 김씨같이 이미 장해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들도 2002년 12월까지만 종전대로 받고 그 이후에는 최고보상제에 따르도록 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6-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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