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위험 있는자’ 자의적 활용 우려
경찰이 잇단 비리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인적쇄신 대책’ 가운데 일부 조항을 놓고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재직자 인적쇄신대책 추진계획 및 지침’을 마련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방침은 잠재적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자들을 사전에 가려 ‘쇄신교육, 인사재배치, 집중관리’ 등 3단계 방식으로 관리한 뒤 변화가 없으면 퇴출한다는 것이다. 서별 교육대상 선정 심의위원회가 매년 6월·12월(연 2회) 이들 항목에 해당하는 경찰관을 가려낸 뒤 경찰종합학교에서 4주 동안 기본교육, 의식쇄신교육, 심화교육, 복귀적응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수료자들은 원 소속 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서로 발령받은 뒤 집중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서별 전담관리요원에 의해 복무 실태 등을 감찰을 받게 된다. 징계(정직 70점·감봉 50점·견책 30점·계고 15점 등) 누적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찰들도 이번 지침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 경찰관은 “비리 경찰을 처벌하는 것은 관련 법 규정이 있다.”면서 “이번에 신설된 별도 조항은 지휘관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악용할 소지가 높다. 권위주의를 공고히 하려는 술책”이라고 성토했다. 한 간부는 “교육을 다 받고나서 ‘앞으로 시책 등에 대해 비판하지 않겠다.’는 등의 각서를 쓰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징계 등 필수교육자 외에 사전 비리 차단을 위해 임의선정 대상자 16개 항목을 따로 정했다.”면서 “자의적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순 있지만 단계별 심의 과정을 거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9-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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